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연못 옆 모정 옆 연못에서 건외 C, 같은 D, 같은 E이 있는 가운데 “그 년이 F한테 깻잎, 상추 등을 가져다주면서 환심을 하려고 지랄하고 있다, 그 년은 유방암수술하고 한쪽 젖도 없는 년이 가르치는 선생을 어떻게든 따 먹으려고 지랄 염병하고 다닌다, 자궁암수술까지 해서 관계도 못할 년이 환장하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과 피고인 사이의 녹음된 대화내용 역시 피고인과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