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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35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그를 유혹한 사실이 없고, 유방암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가슴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에도, 피고가 2012년 5월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국민센터 근처 연못에서 D, E, F이 있는 가운데 “그 년이 C한테 깻잎, 상추 등을 가져다 주면서 환심을 하려고 지랄하고 있다, 그 년은 유방암 수술하고 한쪽 젖도 없는 년이 가르치는 선생을 어떻게든 따 먹으려고 지랄 염병하고 다닌다, 자궁암 수술까지 해서 관계도 못할 년이 환장하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을 1 ~ 3호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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