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red_flag_2
부산고등법원 2014. 5. 14. 선고 2013노514,2013감노15(병합),2013전노63(병합),2013치노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일부추가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미간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

검사

김민정(기소), 박은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근수(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치료명령피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간(이하 ‘제1 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간(이하 ‘제2 범행’이라고 한다)

① 피고인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제2 범행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수사기관은 2003년경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의 수사 시에 제2 범행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건의 기소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피고인의 형기가 종료할 시점에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받게 한 것으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하여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 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년), 약물치료명령(5년)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범행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11. 16:20경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여, 1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집 보러 왔어요, 어른 안 계세요.”라고 말을 해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 옷장에 있던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미상)을 가져와 피해자의 등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빈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네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알고, 네 동생도 알고 있고, 학교가 몇 시에 끝나는지도 알고 있어! 그러니깐 신고하면 네 가족을 싹 다 죽여 버릴 거야! 신고 하지마! 소리 지르지마!”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2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식칼을 보게 된 경위, 식칼로 위협한 부위와 협박 내용 등 당시 상황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으로서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바,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공소외 2를 협박하고 위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 공소외 2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직후 작성된 현장임장일지에는 ‘용의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 안방 장롱에 있던 넥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피해자의 집 옆 빈집 빈방으로 끌고 가 1회 강간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식칼을 두고 도망하였다는 것인데, 사건현장 감식 당시 현장에 남겨진 운동화 족흔적에 대해서까지 사진촬영을 하였음에도 식칼에 대한 조사나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②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9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해 기억이 왜곡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르면서도 한 번도 식칼 등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를 강간함에 있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흉기 휴대로 인한 특수강간의 점을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 범행에 관하여

1) 사실오인

가) 유전자 검사 과정 및 결과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74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사건 직후인 2003. 9. 23. 15:38경 직접 112에 이 사건 피해 신고를 하고, 이후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병원으로 가 피해자의 질 내에 있는 내용물 등을 채취하였으며, 마산동부경찰서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한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2003. 10. 14. 회보한 유전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이때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 이외에 다른 사람의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은 점, ③ 한국인 중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6.33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명당 1명에 불과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질 내용물은 제2 범행 발생 직후 병원에서 바로 채취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혈액 채취도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달리 감정자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피해자의 질 내용물을 감정할 당시에는 아직 범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감정자료로부터 검출된 유전자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정황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1은 사건 직후인 2003. 9. 23. 15:38경 직접 112에 이 사건 피해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공소외 3 경장 등은 범행 현장인 마산시 회원구 (주소 2 생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장 감식 및 주변 탐문 수사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부 공소외 4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오게 된 점, ② 피해자의 부 공소외 4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2003. 9. 23. 당시 파출소의 연락을 받고 집에 도착하였는데, 집 안에 피해자는 없었고, 큰방에 이불이 그대로 깔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져 있고 옷장에 넣어둔 자신의 넥타이 등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며, 범인의 신발자국도 보았고, 그 직후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질 내에 있는 정액 등을 채취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③ 실제 ○○○병원의 진료 내역에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03. 9. 23.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료확인서 병명란에는 ‘추정된 강간 및 농락 후 검사 및 관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처녀막 검사, 냉검사, 정액검사 등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의 경우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것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 사건이 일어난 장소, 사건 전후의 상황, 사건 당일 피해자의 치료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아닌 다른 경로로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제2 범행 당시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② 피고인은 마산동부경찰서의 감정의뢰서에는 2003. 9. 23. 16:00경 ○○○병원에서 피해자의 질 내용물을 채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범행 및 신고시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날 16:00경 질 내용물을 채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채취한 DNA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의뢰서에 기재된 “16:00경”은 대략적인 시간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인은 제2 범행에 관한 피의사건발생보고서와 감정의뢰서에 기재된 사건의 개요가 제2 범행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2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제2 범행에 대한 피의사건발생보고서와 감정의뢰서에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강제로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는 등 추행을 하고 불상지로 도주한 것’이라고 사건 개요가 기재되어 있으나, 2003. 9. 23.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의자가 가져온 넥타이 같은 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후 1회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제2 범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질 내용물에 대한 감정의뢰가 이루어졌는바, 당시 피해자 측에서 사건을 드러내기를 주저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제2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2003. 7. 24.자로 회보된 피해자 공소외 2에 관한 정액 유전자감정서와 2003. 10. 14.자로 회보된 피해자 공소외 1에 관한 정액 유전자감정서의 DNA번호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두 개의 유전자 감정결과 중 하나는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분원에 따라 각 고유한 접수번호를 배정받게 되는데, 접수번호는 의뢰받은 연도, 본·분원표시, 접수번호 순으로 생성이 되어 매 의뢰 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피고인은 2003. 10. 14. 회보된 유전자감정서에 (DNA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DNA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감정서가 사후에 변조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DNA번호 2 생략)은 (DNA번호 1 생략)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오기가 감정결과의 신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질 내용물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사본 사이에 인영이 서로 상이한 점에 비추어 유전자감정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03년 당시에는 감정서를 2부 출력하여 각 날인한 후 1부는 해당경찰서에 송부하고, 다른 1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였기 때문에 감정서 사본 사이에 인영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⑦ 피고인은 ○○○병원의 진료기록부의 보존기한이 이미 경과되었고, 진료기록부상 접수일시 및 보고일시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보고일시도 2003. 9. 23. 또는2003. 9. 24.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병원의 진료확인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의 보존기한이 10년으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보존기한 내에 진료확인서가 작성되었고, 접수일시는 검사를 시행할 검체의 접수일시를 말하는데 이는 검체용지의 진료번호, 성명, 성별, 날짜를 기재함으로 대체된 것이며, 보고일시는 각 검체별로 검사결과가 도출된 날을 의미하는데 검사결과가 2003. 9. 23.과 2003. 9. 24.에 나와 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고, 혈청학적 검사결과의 보고일시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료확인서의 신뢰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유전자감정 결과, 이러한 유전자감정 결과의 신뢰성, 이 사건 피해 신고 경위, 피해자의 치료 내역, 목격자 공소외 4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권남용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마산동부경찰서는 2003. 10. 14.경 피해자 공소외 1의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형이 창원서부경찰서,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관련사건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형과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감정결과를 회신받은 사실, 부산북부경찰서는 2003. 10. 17.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혈액 유전자감정결과를 회신받았는데, 위 감정서에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창원서부경찰서, 부산북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관련사건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형과 동일함은 물론 마산동부경찰서에서 감정의뢰 하였던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형과도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산북부경찰서가 2003. 10. 17.경 회신받은 위 감정결과가 마산동부경찰서에는 보내지지 아니하였던 점, ② 당시에는 각 수사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각자 관할구역 내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 수사기관 간, 수사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이의 DNA 신원확인정보 공유 등의 업무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별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었던 점, ③ 대검찰청에서 2012. 9. 14.경 DNA 일치자와 관련된 미제사건을 일괄적으로 수사하도록 지시를 함에 따라 제2 범행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이 위 지시 이후 피해자 공소외 1의 질 내용물에서 검출된 범인의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고 그 무렵 수사를 개시하여 제2 범행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친 후 2013. 2. 20. 이를 기소하게 된 점, ④ 피고인은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에 관련사건의 다른 범행과는 달리 제2 범행에 대하여는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주1) 보이고, 피고인이 위 수사 당시에 제2 범행을 스스로 밝히고 함께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이 사건 제2 범행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제2 범행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형법제39조 제1항 에서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도 이를 감안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치료감호청구·부착명령청구·치료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치료감호법 제12조 제2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에 의하면, 피치료감호·피부착명령·치료명령피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범행에 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 사건 치료감호·부착명령·치료명령청구사건도 역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치료감호법 제51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치료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치료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3면 제1, 2행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미상)을 가져와 피해자의 등 부위에 들이대며”와 같은 면 제9행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각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1. 부착명령

1. 준수사항 부과

1. 치료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4세,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내세운 채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2003. 7.과 같은 해 9.에 발생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기를 이미 종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가.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련(재판장) 이봉수 이상완

주1) 피고인은 관련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당시 2003. 10. 17.자로 회보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유전자감정서에 기재된 사건에 대해 모두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련사건에 대한 검찰조사시 위 감정서를 제시하자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제2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칭한 피해자들은 당시 송치받아 조사 중이던 관련사건의 피해자들만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은 제2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당시에 이를 자백하였다고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련사건의 검찰조사시 제2 범행을 스스로 밝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