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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6 2015노25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K의 진술도 이에 부합함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C의 경찰, 검찰, 원심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C는,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과 D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당시 주변에 운동을 하거나 놀러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인적사항을 모르겠다”는 취지로,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국민체육센터 옆 모정에서 두 번 만났는데 한 번은 D이 있었고 다른 한 번은 D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D이 함께 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당시 E은 현장에 없었으며, K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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