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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합542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60,293원 및 그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부터, 137,260,193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하남시 B 전 4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C 답 483㎡를 매수하였고(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9. 2. 20.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및 원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ㆍ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37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9. 7.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2016. 11.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3.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는 위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인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D의 소유임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는 결국 민법 제5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한 소유자인 D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및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70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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