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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5144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소유이던 이천시 E 대 3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12. 29. 접수 제4902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B이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D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등기를 피고 B 앞으로 직접 이전하기로 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로 인한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어 부동산은 매도인인 피고 C 소유로 복귀하므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에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인 F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540호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을 통한 350,000,000원의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F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주주로서 현재 청산절차가 종료된 피고 주식회사 D에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F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F과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C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F, 피고 주식회사 D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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