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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나2031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는 위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인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D의 소유임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매매는 결국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고,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한 소유자인 D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C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570조에서 정한 담보책임에 기하여, 피고는 매수인인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는 2013. 7. 16. 원고에게 위 민법 제57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3. 7. 23.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해제권만을 계약 당사자의 지위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민법 제570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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