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부동산의 표시 충남 청양군 D 대 1,074㎡(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2. 계약내용 총액 4,875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875만 원
나.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7. 피고 측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에게 제1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원고가 작성한 별지 도면을 기준으로 ① 내지 ⑧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곡선이 매실나무 밭의 경계선이다) 바로 앞부분 80여평을 포함하고, 도로 부분 40여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위 매실나무 밭 앞부분 80여평은 타인의 토지이고 위 도로 부분 40여평은 제1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
(같은 도면을 기준으로 굵은 실선이 제1 토지의 실제 경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매도인인 피고 측의 설명에 따라 제1 토지가 아니라, 제1 토지에서 위 매실나무 밭 앞부분 80여평을 포함하고 위 도로 부분 40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제2 토지’)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2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