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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30 2018가단465
계약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부동산의 표시 충남 청양군 D 대 1,074㎡(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2. 계약내용 총액 4,875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2,875만 원

나. 원고는 2017.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7. 피고 측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에게 제1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원고가 작성한 별지 도면을 기준으로 ① 내지 ⑧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곡선이 매실나무 밭의 경계선이다) 바로 앞부분 80여평을 포함하고, 도로 부분 40여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위 매실나무 밭 앞부분 80여평은 타인의 토지이고 위 도로 부분 40여평은 제1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

(같은 도면을 기준으로 굵은 실선이 제1 토지의 실제 경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매도인인 피고 측의 설명에 따라 제1 토지가 아니라, 제1 토지에서 위 매실나무 밭 앞부분 80여평을 포함하고 위 도로 부분 40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제2 토지’)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2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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