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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4 2017나528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 가사 원고, 피고 및 C 사이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합의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이행불능에 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민법 제569조, 제570조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다만 매도인이 목적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 참조),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변제기는 2005. 3. 25.경 이미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4. 26. 이전에 이미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데(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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