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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6가단59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2.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정읍시 D, E, F, G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고, 피고 B 측 입회인으로서 원고와의 교섭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입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8. 12. 2억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 B와 이를 중개한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건너편으로 도로가 확장된다고 거짓말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잘못 설명하여 인접한 토지인 정읍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는 위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의해 원고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진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에 대하여 먼저 피고 B와 이를 중개한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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