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인 서귀포시 C의 토지에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 4.85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립한 폐기물의 양, 원상복구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 13톤을 매립하였다.
2. 판단 위 건설폐기물 13톤은, 수사과정에서 몇 군데의 표본지를 선정하여 폐기물의 양을 측정하고 표본지 부피와 전체 매립지 부피를 비교하여 산정한 것이다
(수사기록 159쪽).그런데 피고인은 2014. 3.경 이 사건 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처리과정에서 매립된 폐콘크리트양이 4.85톤으로 확인되었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달리 폐기물의 양이 13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