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4 2015고정8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소지하여 중장비 등을 다루는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삼밭 재배를 하고자 하는 경작자의 요청에 따라 충북 음성군 B, C 부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2015. 1. 14. 해당 부지 내 창고 건물(면적 약 30㎡)의 해제 작업을 하여 발생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약 4.2톤)을 2015. 1. 15. 위 부지 내 지대가 낮은 장소로 옮기게 하고 임의로 흙을 이용해 덮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첨부서류 포함), 처분 사전통지, 처분 전 조치명령 검토결과 보고(첨부서류 포함), 처분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매립된 폐기물을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