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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62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할 관청이나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가옥 철거 공사를 하고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슬레이트 45장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경기 가평군 C 외 1필지에 투기하여 방치하고, 2011. 10.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콘크리트 및 폐기와 등 건설폐기물 5.87톤을 위 토지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실황조사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법 제63조,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매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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