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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049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78,080원 및 그 중 ① 3,345,98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8.부터 2015. 3. 1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의원’ 양수도 계약 1) 원고는 2010. 10.경부터 ‘C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다만,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 명의는 원, 피고 공동 명의로 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은 모두 원고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들도 원고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9. 5.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서”와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양도양수 계약서] ① 양수일 이전의 세무, 채무 및 의원의료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피고가 책임진다.

② 피고가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정산하여야 할 가액의 확정과 이에 대한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원고와 피고 협의 하에 별도의 계약서 및 합의서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동업 해지 계약서] ① 동업 해지일: 2013. 9. 5. ② 동업 해지 사유: 상호 협의 하에 해지

나. 피고의 건강보험료 체납 등 1) 피고는 2013. 10.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병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과한 건강보험료 3,140,160원과 장기요양 보험료 205,820원을 체납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1. 28. 위 건강보험료 등 합계 3,345,980원(= 3,140,160원 205,820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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