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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188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7. 경 피고인 A에게 “ 적발이 되지 않는 안전한 재단법인이 있는데, 한 번 사무장 병원을 해보자.” 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A은 병원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C은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기로 하여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0. 16. 경 전 남 목포시 I에 있는 ‘J 의원 ’에서 사무장 병원의 개설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 재단법인 K’ 소속의 위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L에게 병원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재단 소속 M에게 병원 개설비 명목으로 3,000만 원, 법인 명의 대여금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병원을 인수한 후, 피고인 A은 원무과장 직함으로, 피고인 C은 원무부장 직함으로 각각 위 병원에 근무하며 그 무렵부터 2014. 9. 2. 경까지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 칭 ‘ 사무 장 병원’ 을 운영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요양 급여를 교부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 경 위 ‘J 의원 ’에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병원에서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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