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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6가합207434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53,330,916원 및 그 중 1,306,913,292원에 대하여는 2017.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 및 종료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의사로서, 2011. 11. 7. 정형외과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12.경부터 대구 수성구 C에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사업시행의 원칙) 원고와 피고는 사업에 대하여 투입되는 자금관리를 50:50 공동으로 투자하며 일체의 수익 역시 50:50 동일하게 배분한다. 제6조(사업지분율) 본 병원 사업의 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의 모든 무형 또는 유형의 자산은 원고와 피고가 50:50의 소유권을 가진다. (무형자산: 병원의 권리금 또는 영업권, 병원의 브랜드 가치, 병원 상호의 특허 가치 등 보이지 않는 병원자산을 뜻함 유형자산: 병원 내의 모든 의료장비, 가전, 가구 집기, 의류 등 보이는 병원 자산을 뜻함) 제11조(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동업 해지 시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지분의 비율 및 동업 참여 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 동업 참여 후 3년 경과 해지 : 지분율의 100% 지급 2) 원고는 2016. 10. 22.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나. 동업재산의 현황 1) 원고의 동업관계 탈퇴 시점인 2016. 10. 22.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시설, 비품, 재고자산 등의 유형자산과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의 자산가치는 2,613,826,585원이다. 2) 현재 이 사건 병원은 피고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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