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고인과 D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환자 차트, 병원 컴퓨터 6대 등을 절취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5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불법 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G 소유의 노트북 1대, 데스크탑 1대 및 개인 서류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병원에 환자가 1명도 없는 상태에서 병원의 내부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의 앞뒤를( 안과 밖을) 바꾸어 달았을 뿐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은 2011. 5. 경부터 양주시 E에서 F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고, D과 피고인은 2013. 4. 24. 피고인이 9억 6,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동업 계약서( 증거기록 28 쪽 )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명의자를 D,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변경하고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D의 처인 피해자 G은 이 사건 병원에서 기획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2. G에게 ‘ 귀하가 동업 전의 수리비용을 동업 후로 이월하고, 병원 내 매점에 대한 권리금을 이야기하지 않는 등 횡령 배임행위를 하였고, 정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이 기업은행의 대출금 3억 원과 국민은행의 대출금 5억 원 및 기발생한 범칙금 6억 원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