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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4가합15753
손해배상 및 동업지분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293,243원 및 그 중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2. 19.부터, 1억 2,50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원 강남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동업으로 지분비율을 50%씩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기간)

1. 동업은 2013. 4. 15.자로 시작하였고, 공동사업의 개시일은 2013. 5. 16.로 하고 동업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해지될 때까지 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지분 및 출자)

1. 동업자는 개업 개시일 이전에 기존 이 사건 병원 소유 장비 일체 및 임대보증 금을 포함한 자산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 금 출자한다.

4. 이 사건 병원의 지율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분율은 이후의 추가 출자나 기여도를 고려하여 동업자의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지분율 출자금액 원고(A) 50% 피고(B) 50% 2억 5,000만 원 단, 공동사업 개시 후 첫 1년간 원고: 피고의 소득배분율은 60:40으로 한다.

제12조(해지)

1. 동업의 해지사유

a. 자발적인 의사

e. 파산신청, 기타 도산 절차의 개시 및 은퇴

2. 동업자가 해지를 선언한 후 양측 합의를 통해 해지가 확정된 시점이 속하는 당년 1월 1일자 병원의 유형 자산 가치에 준하여 해지를 선언한 동업자 소유지 분을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금액을 산정한다

(단, 병원의 유형 자산 가치는 공 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자의로 이탈하는 동업자는 최소 90일 전에 상대 동업자에게 해지를 알린다.

4. 동업자 쌍방 합의하에 동업 해지가 결정되면 탈퇴하는 동업자는 동업자회의가 탈퇴 승인을 결정한지 6개월 이내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현 금으로 지급받으며, 나머지 50%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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