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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9 2019가합5276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4. 대전 서구 C에 있는 D건물 3층 소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병원장 F과 사이에 피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양도양수 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인 G사무소 등부 2017년 제128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또한 그 무렵 피고와 F은 이 사건 병원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서] 양도양수계약서 신고(허가)사항 신고(허가)번호: H 명칭: E병원 I한방병원 종류: 일반병원 한방병원 소재지: 대전시 서구 C(3층 40개호) 개설자: F

2. 상기 의료기관 신고(허가)사항에 대한 개설자로서의 지위 및 시설물 등 일체를 정히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함

3. 상기 의료기관의 직원들도 직원 본인이 원할 시에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함께 이루어진다.

2017. 1. 4. 양도인 F 양수인 피고 [계약서] 양도인 F 양수인 피고 소재지(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건물 3층 40개호) E병원에 대하여 양도인 F은 양수인 피고에게 2017. 1. 16.까지 양도양수를 마무리한다.

소재지(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건물 3층 40개호) E병원에서 2017. 1. 15.까지 이루어진 진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양도인 F이 책임지도록 한다.

소재지(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건물 3층 40개호) E병원에 남겨진 부채 전부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같이 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재지(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건물 3층 40개호) E병원에서 이루어진 세금에 대하여 세금정산은 양도인 F이 정산한다.

나. J은 2017. 1. 6. F과 사이에 J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 이하 ‘이 사건 제2양도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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