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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3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751]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고 한다) 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이 검찰, 국가 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예금 보호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필요 하다는 등의 핑계로 예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특정 계좌 명의 인과 만 나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조직원과 접촉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 인출 책’ 역할을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10. 18.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팀의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계좌를 동결 조치하여 예금을 국고로 환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희망하는 F에게는 마치 하나저축은행의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창업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당신의 계좌에 입출금거래 내역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3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자, 피고 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하나저축은행 H 팀의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을 만 나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 역 지점에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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