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
1.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공모 내용
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신분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당신의 다른 계좌에 있는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래 나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 금원을 이체받을 계좌의 준비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을 이체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마련하기 위하여 E, F 등의 계좌 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G이라는 대부업체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하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높여주겠다, 당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받아 범행에 이용하였다.
다. 피해 금원의 인출 및 송금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위 나항과 같이 계좌 명의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은 계좌 명의자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이동하여 G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인출한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다음 미리 준비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및 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