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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함)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이 경찰관, 우체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정보 유출을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의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후 집을 비우도록 유도하면, 피고인들이 빈 집에 들어가 위 돈을 절취해 나오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8. 31.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우체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통화하도록 유도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체국 카드를 만들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은행으로 가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두고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인출해 온 현금 중 2,600만 원은 대문 우편함에 넣어 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6. 8. 31. 12:29경 서울 성북구 수유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4,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와서,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우편함에 그 중 2,600만 원을 넣어 두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이를 몰래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9. 7.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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