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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2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202』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 하라고 거짓말한 후, 현금 수거 책에게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의 2%를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4. 10: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AV AW 팀장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X AY 팀장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당신의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어 두었다.

기존에 AX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5. 4. 17:30 경 부천시 AZ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AX AA 계장’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419』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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