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913,2017고합221,552(병합)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
행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협박,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채원, 강민정, 손진욱(기소), 이영규,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2016고합913, 2017고합221)
변호사 E(2017고합552, 국선)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91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함께 기거하던 F과 함께 청소년인 G(여, 16세)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결의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 I' 등을 이용하여 G의 사진을 올리고 이에 성매수남이 성매매를 할 의사를 보이며 연락해 오면 성매수남을 인근 모텔로 오게 하고 피고인이 G를 모텔로 데려다 주면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한 뒤, G가 받은 돈 중 7만 원을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6. 4. 02:27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모텔' 205호 에서 G를 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한 뒤 15만 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말경부터 2016.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협박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던 G가 2016. 6. 4. 밤 집에 다녀온다며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며칠만 있다가 돌아가겠다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2016. 6. 5. 03:31경부터 03:5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분명히 말했어. 삼십분안에 안 오면 답 없어. 와서 얘기해.", "F 화나면 나도 답 없어. 그러니까 와서 얘기해.", "삼십 분 안에 와서 얘기해. 아님 진짜 나 몰라.", "더 열 받게 하지 말랬다. 일분 준다. 전화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F은 "나 분명 지금 좋게 이야기하고 있다. 진짜 열 받게 하지마. 네 친구 집 찾아가서 다 쥐어 패 버리기 전에", "아님 내가 찾아가? 사람 진짜 그만 열 받게 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G가 곧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G의 신상에 어떤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와 성매매를 하던 G가 2016. 6. 21.경 다시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은 2016. 6. 21. 20:39경부터 20:55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G에게 "네 집으로 가야 되냐?", "L 네 친구들 다 얘기한다. 학교까지", "오 분 준다.
전화해.", "오 분 넘으면 행동개시", "네 부모 찾아간다. 지금", "거짓인지 봐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G가 곧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G의 신상에 어떤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이에 G가 겁을 먹고 돌아오자 피고인은 F, 피고인의 후배인 M과 함께 2016. 7. 2. 0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게 하고 20만 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G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F의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돌아오자 2016. 6. 5.경부터 2016. 7. 2.경까지 G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성매매 사실이 부모와 친구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과 F에게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G에게 성매매로 번 돈을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G가 번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F은 G에게 "돈을 피고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G에게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아가씨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맡기라."고 말하여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신상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는 G로부터 수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F, M과 함께 2016. 7. 17. 21: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G가 친구들과 있는 것을 찾아낸 뒤 G를 피고인 일행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고 M은 G에게 "F랑 A 형님이 널 무한대로 잡아놓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난 1주일만 시키려고 한다.", "넌 선택권이 없어 둘 중에 하나 결정할 수밖에 없어."라고 성매매를 하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G가 "하기 싫어요. 전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해요."라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F, M과 함께 G를 승용차에 태우고 여의도와 서울 광진구 일대를 운전하면서 G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동안 위 승용차 안에서 F은 G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G의 어머니에게 "시골에 1주일만 있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마치 G가 보내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G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꺼내 버리는 등 G가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M과 공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인 2016. 7. 18, 01: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G를 태우고 운행하는 방법으로 G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를 감금하였다.
『2017고합221』
5. 협박
피고인은 G가 경찰의 도움으로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벗어난 뒤 피고인과 F을 두고 성매매를 알선하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2016. 8. 18. 20:04경부터 22:16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G에게 "죽고 싶어?", "잡히기만 해라. 찢어 죽인다. 오늘부터 너만 찾아다닐 테니까.", "0 그 새끼도 조심하라 해. 다 찢어 죽여줄게.", "너 진짜 주댕이 좆같이 놀리는 거 걸리면 뒤진다.", "더 이상 여러 사람 열 받게 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P 메시지를 보내 G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552』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6.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H'에 접속하여 원조교제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아동·청소년 여자들 약 15명에게 '성매매여성을 구한다. 월 3천만 원을 벌 수 있으며, 숙식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으로 쪽지를 보냈고, 위 쪽지를 보고 연락한 Q(여, 18세)을 고용한 후 2016, 7. 27.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병원 인근에 주차해둔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H'을 통해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매수남 T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7. 28. 01:50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호텔 103호로 Q을 보내어 Q으로 하여금 위 T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7.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후 2에게 피해자 T(21세)와 모텔에 들어가면 호수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Q은 2016. 7. 28.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호텔 103호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Q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0, 17: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일 전 미성년자 W(위 Q의 가명)이랑 V모텔에서 조건만남 하였느냐? W은 내 친동생이다.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당신의 지인과 부모에게 알리겠다. 벌금이 나오는 만큼 합의금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13』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모친 X의 P 캡쳐사진, 피해자 모친 X의 문자 캡쳐사진, 피의자의 협박문자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협박문자), 수사보고(피의자 F이 피해자인척 보낸 문자),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P 내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합221』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P 내용)
『2017고합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T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Q의 사진(성매매)
1. A이 T에게 보낸 협박 문자,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는 P문자사진, A과 모친 Y이 나눈 P문자
1. 수사보고(A의 성매매알선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1), 단독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알선 방지교육의 이수로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Q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성매매알선은 단기적 ·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며, 포괄일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협박 피고인 또는 F이 G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이 F, M과 함께 G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바 없어 공갈죄의 협박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통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6. 7. 17. 렌트카를 교환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광진구까지 F, M, Z, G와 함께 간 사실이 있을 뿐 G를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관련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알선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방법, 성매매 알선의 횟수 및 기간 그로 인한 수익의 취득관계, 성매매 대금의 사용과 관리형태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의사 아래 '업으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며, 모든 성매매알선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Q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2일 밖에 지나지 않아 성매수남에게 Q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Q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F은 지낼 곳 없이 생활비가 필요한 가출 청소년인 G에게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자고 하였다. 이후 M도 끌어들여 성매매에 가담하게 하였고, 숙식을 해결할 숙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룸을 계약하고 G, 피고인, M, F과 같이 거주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로 번 돈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그리고 G가 허락 없이 집으로 돌아가면 피고인과 F이 문자 등을 보내 협박하여 돌아와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②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하여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남들과 직접 연락하여 대상자를 물색한 다음, 성매매 조건, 가격 등을 정하고 G, Q 등으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 나가도록 하여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는데, 위와 같은 성매매 알 선행위의 기간은 약 2달 정도이고, 횟수는 G의 경우 하루에 2 ~ 3번씩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약 30여회에 이른다.
③ 피고인은 G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H'을 통하여 무작위로 여성들에게 월 3,000만 원을 벌 수 있고 식비 및 숙소를 제공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할 여성을 모집하였고 이를 통하여 만난 Q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협박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피고인 등과 같이 있는 동안 많이 힘들고 지쳐서 2016. 6. 4. 말도 없이 집에 갔는데, 무서워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만 있다가 온다고 했고, 그렇게라도 해야 보내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G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과 F이 2016. 6. 5.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G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돌아왔던 점, ③ G가 2016. 6. 21. 다시 몰래 나가자 피고인은 부모를 찾아가고 L 친구들, 학교까지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G가 피고인, M, F으로부터 벗어난 후인 2016. 8. 18. 피고인은 G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G는 피고인, F, M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피고인 등에 의해 잡힌 적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G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F이 피고인의 계좌에 넣고 피고인이 관리하게 하라고 하여 성매매 대금을 모두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G는 성매매 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돈으로 원룸을 구하고 생활비에 충당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성매매대금 중 G의 몫과 자신들의 몫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G의 몫을 따로 정산하여 줄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는 가출한 상태로 집에 돌아갈 때도 말을 하지 못하고 몰래 나올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은 적어도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G가 성매매로 번 돈을 갈취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등이 G과의 합의에 따라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여 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아울러 갈취한 돈 중 일부를 다시 G가 사용하였다고 해도 공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 F과 공동하여 G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M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G가 있어야 성매매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 F은 G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자신만 연락이 되어 2016. 7. 17. 한강에서 G를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 F, Z과 함께 승용차 1대로 이동하여 G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때 G와 같이 있던 친구 남자는 자신들 일행을 보고 돌아서 갔고, G와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화하려고 할 때 F이 G의 핸드폰을 뺏고, 차에서 G와 둘이 성매매를 계속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G가 싫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여 조수석에 F, 뒷좌석 좌측에 자신, 뒷좌석 중앙에 Z, 우측에 G가 타서 광진구에 있는 렌터카 업체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중에 경찰관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G와 같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이후 렌터카 업체에 도착하여 차를 나누어 M, F, G가 같은 차량에 타게 되었고, 피고인은 G를 놔줘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계속 경찰관이 전화를 하여 G를 내려주게 되었다.] M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가 이 법정에서 이에 반하는 진술을 한 후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진술 번복의 경위와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② 당시 G의 휴대폰을 뺏은 F은 유심칩을 빼서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G의 어머니가 문자메시지와 P을 보내자 G인 것처럼 가장하여 22:53경 "엄마 있잖아. 내가 하는 말 화내지 말고 서운해 하지 말고 잘 들어봐.."라고 보냈고, 22:56경 "그래서 같이 가주려고, 일주일만 친구랑 같이 있다가 집에 쏙 들어갈게"라고 보냈으며, P으로 23:52경 "엄마 나 음료수 먹다가 폰에 흘려서 고장나서 친구 것으로 톡 깔아서 하는 거야."라고 보내기도 하였다.
③ G의 어머니는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M에게 G와 함께 있냐는 전화를 계속 하였음에도 M은 G를 만난 사실이 없다.
고 하다가 나중에 G를 차에서 내려 주었는데, G는 바로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
④ 위와 같이 피고인 일행이 G를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일행은 여러명이었던 반면 G는 혼자 있었고, F이 G의 휴대폰도 뺏고 G인 것처럼 어머니에게 문자도 보내기도 하였으며, G가 피고인 등과 함께 차량으로 돌아다닐 이유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G가 그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6년 ~ 10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가출하여 열악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 G, Q의 사정을 이용하여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였으며, G가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협박을 하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기도 한 점,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G, Q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들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6고합913 중 일부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일자불상 07:00경 서울 동대문구 AA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있는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여, 16세)의 등 뒤에 누워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F은 G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4,013,000원2)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8. 28. 17:45 경 서울 동대문구 AA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AB 그랜저HG 승용차 트렁크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길이 75cm)를, 운전석 문짝 사물함에 회칼 1개(칼날 길이 22cm)를 넣어 가지고 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 G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방 침대에 혼자 누워서 자는데 07:00경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껴안아서 깼고, 옆에 누워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하의와 팬티를 벗겨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F, AC 3명이 같이 자고 있었는데 너무 더워서 피고인이 누워서 자고 있는 침대에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쐬다가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등 뒤에서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는 것이 느껴져서 깼고, 피고인이 원하는 것 같아서 성관계에 응해준 것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차이가 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당시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는지 잠에서 깬 상태였는지 명확하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 자고 있어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몸을 돌려 저쪽으로 향했고, 가슴을 만져도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부 G로부터 갈취한 돈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와 피고인, F 등은 성매매 대금 중 피고인, F 등에게 7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의 몫으로 주기로 한 것에 관하여 G의 하자있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해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의 점에 관하여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등 참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이란 폭력행위처벌법을 의미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다음과 같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도입 취지, 법률 조항의 체계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직접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폭력행위처벌법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① 구 폭력행위처벌법(1961. 6. 20. 법률 제625호로 제정된 것)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폭력행위처벌법은 야간이나 상습으로 또는 단체나 다중 등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법상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제7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본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이 조항은 그 법정형이 상향된 것 외에는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에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행해지는 여러 행위 태양과 유형 중에서 위험성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무거운 폭력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그와 같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단순히 휴대하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고, 단순히 형법상의 폭력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
② 폭력행위처벌법은 제2조 제3항과 제3조 제4항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정하면서 '이 법'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법,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면서 '제2조 또는 제3조 의 죄'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는 단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이 법'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처벌법의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폭력범죄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직접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도 부합한다.
③ 폭력행위처벌법이 2016. 1. 6. 개정되면서 구 폭력행위처벌법(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만 한다)에 있던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제2조 제1항),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1항),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3항)이 각 삭제되었는데, 개정 과정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적용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에서 '이 법'에 형법 각 해당 조항이 포함된 다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하였고, 특히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이유로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에 대하여 "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폭력행위처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가중처벌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른 조항의 규정을 일부 정비하였음에도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일부 특수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일부 삭제된 특수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한 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입법과정에서의 오류로 볼 수는 없다.
3)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4조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 · 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이다.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회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칼과 야구방망이가 위 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정진우
판사김초하
주석
1) 겸사는 2017고합552 사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이 먼저 기소된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를 추가하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석명하였다.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이 먼저 기소된 후 그 나머지 범죄사실이 포팔일죄로 추가기소 되고 먼저 기소된 범죄사실도 추가기소 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인 경우, 위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로, 겸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의 것이어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성매매 수입금 관리에 사용한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2016, 6. 5.부터 2016. 7. 2.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2016. 6. 8. 688,000!, 2016. 6. 16. 640,000d, 2016. 6. 18. 95,000, 2016. 6. 19. 537,000+!, 2016. 6. 26. 299.000, 2016. 6. 27. 581,000원, 2016. 6. 28. 474,0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임
3) 수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노2947,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 194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