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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공2005.3.15.(222),458]
판시사항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윤락행위 알선'의 의미

판결요지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윤락행위의 알선'은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윤락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윤락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공인법무관 이석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호생략)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2003. 8. 3. 23:2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로부터 안마 및 윤락 비용으로 1인당 1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구 윤락행위등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윤락행위 알선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알선을 통하여 윤락녀와 상대방이 윤락행위를 하거나 적어도 동석대면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7. 중순경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취직하여 주차관리, 대리운전 업무 등을 주로 맡아 하면서 종업원이 부족할 때는 손님 안내, 카운터 관리 등도 하여온 사실, 공소외 1이 박지원의 카드를 횡령하여 공소외 2, 공소외 3과 함께 옷을 사고 술을 마시는 등에 사용하다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온 사실, 공소외 1은 당시 카운터를 지키던 피고인에게 1인당 18만 원 합계 54만 원의 요금을 위 박지원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을 사우나를 거쳐 3명을 한 방으로 안내하고 안마사를 기다리라고 한 사실, 신용카드사의 직원이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하여 방금 결제된 박지원의 카드가 도난카드라고 하면서 안마시술소의 주소를 물어 본 후 불과 2~3분 가량 지나 경찰관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출동하여 공소외 1 등을 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윤락녀를 공소외 1 등과 동석대면시켰다거나 공소외 1 등이 윤락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윤락행위의 알선은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윤락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윤락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윤락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하고자 하는 공소외 1 등 3명을 한 방으로 안내하여 안마사를 기다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안마시술소가 평소 윤락행위를 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그 곳에 윤락녀가 대기하고 있었다거나 그 밖에 즉시 연락 가능한 장소에 윤락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그들 중 특정인을 호출하였다는 점이나 그 밖에 위 손님들과 윤락녀 사이에 의사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알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상대방과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윤락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에는 윤락행위의 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이용우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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