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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7 2015고단22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02:1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9 모란 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로 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잠을 자고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이건 내 차다, 니가 왜 내리라고 하느냐

” 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택시 앞 좌석 등을 수회 걷어차고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하차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33 세) 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드러누워 있던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려 하자 발로 위 F의 배, 어깨, 팔, 정강이 등을 약 20여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인 위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 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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