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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58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78,35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7. 29.까지 피고에게 파워코드 등을 납품한 뒤 물품대금 78,778,35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8,778,354원과 이에 대하여 위 마지막 공급일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8.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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