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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7 2014가단178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왕시 고천동에서 산업용 컴퓨터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경부터 피고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주문에 따라 메인보드, CPU, HDD, 전원 공급장치, 외장 케이스 등을 조립한 산업용 컴퓨터를 만들어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산업용 컴퓨터에 OS, 영상보드, 카메라 등을 추가 설치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부터 2014. 7. 3.까지 피고에게 산업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합계 36,868,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6,86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납품한 일부 산업용 컴퓨터에 탑재된 메인보드 M-342의 호환성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영상보드 설치 후 거래처에 납품한 일부 산업용 컴퓨터에서 부팅지연 및 무한부팅, 사용 중 멈춤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또한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위 손해배상의무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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