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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31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5. 4.부터 2015. 8.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30,391,240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391,24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반품된 원단가액 983,840원을 뺀 나머지 29,407,4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5. 8.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으로 생산한 제품 중 일부에서 축률불량 현상이 발생하여 피고가 납품처로부터 납품취소 통보를 받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원단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축률불량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당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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