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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2 2019가단1094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19,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파산채무자’라고만 한다)는 2017. 4. 30.부터 2017. 12. 21.까지 피고에게 합계 130,801,411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62,582,154원을 지급받아 현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8,219,257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16.까지 위 물품대금 미수금을 변제할 것을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미수금 68,219,25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6.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파산채무자가 납품한 물품에 23,364,092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이 90% 이상 감소하여 44,855,16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위와 같은 손해액을 공제,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채무자가 납품한 물품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의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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