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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7 2015가단133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8.부터 2015. 7. 17...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반도체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2015. 2.경 56,683,000원, 2015. 3.경 3,135만 원, 2015. 4.경 1,45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22,553,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553,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6. 8.부터 본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대로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동차 엔진을 옮기는 캐리어 제작에 필요한 지그(‘어태치’라고도 함) 등 부품을 공급받아 캐리어를 제작한 다음 현대자동차에 납품하였다.

캐리어의 무게가 150kg 이고, 엔진의 무게가 120kg 이므로 엔진을 지탱하는 지그의 용접이 견고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에서 시험운전 중 캐리어 1개의 지그 용접 부분이 엔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고, 이에 피고는 문제가 된 캐리어 뿐만 아니라 납품한 캐리어 전량을 폐기하고 다시 캐리어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설계도면에 따른 제작을 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캐리어를 다시 납품하기 위해 지출한 95,805,000원(= 제작비 68,805,000원 설치비 2,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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