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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48』

1. 공갈 피고인은 2019. 2.경 알게 되어 동갑내기로서 친해진 피해자 B(여, 19세)로부터 생활비로 사용할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9. 3. 24. 15: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갑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재킷 주머니에 이를 넣은 후, 같은 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잠시 재킷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위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의 겉옷 주머니에 넣은 다음, 그 때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갑이 2천만 원짜리이고, 안에 현금도 30만 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내가 너를 절도범으로 고소하면 네가 변호사를 사야 하고, 재판도 받아야 하는데 8천만 원 이상이 들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위 지갑을 훔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6회에 걸쳐 2,9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3. 31.부터 같은 해

4. 11.까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8회에 걸쳐 6,982,150원을 교부받고, 2019. 4. 3.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16,074원을 교부받아 합계 9,898,22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부산 금정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J’ 어플리케이션 자유게시판에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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