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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62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광주 동구 B빌라 302호에서 C에게 ‘방금 네가 D 등과 함께 있다가 나온 E모텔에 다시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 오라’고 말하여 이에 C가 휴대전화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3. 1. 13. 01: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E모텔’ 602호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2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를 교사하였다.

2.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 D(18세)이 절도를 신고할 것을 대비하여 C로부터 E모텔에서 있던 일을 듣던 중 C가 피해자 G(17세)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곳에 피해자 D도 있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강간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 13. 06:00경 위 E모텔 602호에서, 피해자들에게 ‘C가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한다는 것을 말리고 우선 내가 먼저 왔다. 강간한 놈은 징역 5년 정도를 받을 것이고 안한 놈은 아무것도 안했다고 해도 1년 6개월 정도를 받을 것이다, 생판모르는 사람이면 천만원에 합의를 봐야하는데 D 너를 알고 그러니 15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해 주겠다, C는 내가 사귀면 다른 말이 안 나올 것이니 150만원에 합의를 하자’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 13. 09:21경 광주 북구 임동 북광주우체국 앞에서 현금 110만원을 받고 계속하여 2013. 1. 13. 21:01경 피해자 D으로부터 H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8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18만원을 교부받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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