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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16 2018고단14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59』(피고인 A)

1. 2018.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폰 8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8 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폰 6s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H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4.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575,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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