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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26 2019고단3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599,2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81』 피고인은 2019. 5. 2.경 D 게시판에 피해자 E이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67만 원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고 한 후 같은 날 08:1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분실폰인지 조회해 보고 판매대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70,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831,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 피고인은 2019. 6. 24.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30~500만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H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31,842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9』 피고인은 2019. 10. 16.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사우나' 6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K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L' 게임에서 7회에 걸쳐 합계 594,8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B, E, O, P,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V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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