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78』 피고인은 2018. 12. 9.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 6s 32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사용 중인 물건이어서 판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2018. 10경 동일한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두 명의 피해자를 속인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9. 16:49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42』 피고인은 2019. 1. 2.경 안산시 상록구 E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아이폰 6s 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692』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2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B 게시판에 아이폰6S 32기가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