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피해자 B( 여, 36세) 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3. 28. 03:00 경 대구 달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다툼한 후 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7. 21: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나이프, 포크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앞에 놓여 있던 나이프, 포크가 담긴 바구니를 밀쳐, 바구니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손에 맞아 피해자의 손에 있던 나이프가 튕겨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