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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단43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7. 07:50 경 부천시 F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 B(45 세 )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51 세) 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 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각 상해의 정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피고인 A 1회, 피고인 B 7회), 상호 합의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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