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4. 05:30 경 부산 연제구 B 502호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19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채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6. 11: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윗입술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거울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3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5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