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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298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폐합성 수지 등 폐기물을 수출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 인천 세관 수출신고번호 E로 실제로는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하여 관할 유역( 지방) 환경 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 수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 “PLASTIC SCRAP(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HS 부호 : 3915300000)” 21,780kg, 수출신고가격 2,202,437원 상당 품을 수출하면서 마치 위와 같은 수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른 물품인 “PLRASTIC SHEET(HS 부호 : 3920490000) ”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부터 2015. 2. 1.까지 13회에 걸쳐 “PLASTIC SCRAP” 283,264kg, 수출신고가격 30,099,234원 상당 품을 실제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인 “PLRASTIC SHEET” 로 신고 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 세관 수출신고번호 F로 “PLASTIC SCRAP” 21,700kg, 수출신고가격 2,352,714원 상당 품을 “PLRASTIC SHEET” 로 신고 하여 수출하려 다 세관공무원의 수출 물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고발서

1. 한강 유역환경 철 폐기물 신고( 허가) 대상 물품 여부 회신 공문

1. D 수출신고 내역

1. 적발 물품 현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허위신고 수출의 점),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허위신고 수출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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