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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383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 서울 종로구 D에서 금제품 및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5. 태국에 출국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목걸이 2점, 팔찌 2점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반입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를 실행하여 피고인은 2017. 6. 19. 11:00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1 층 입국장에서 위 물품을 소지한 채 입국하면서 세관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세관 휴대품 검사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세관 검사직원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목에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 2점과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팔찌 2점 등 도합 4점( 약 114g), 시가 5,520,000원( 원가 3,510,720원) 상당 품을 적발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11.부터 2017. 6. 19.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국내 판매 목적으로 태국산 금제품 47점( 약 745g), 시가 51,984,766원( 원가 33,062,311원) 상당 품을 신변 또는 핸드 캐리에 숨겨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밀수 신고서,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각 감정서, 각 구매 내역, E 금융거래 내역, 구매자 명단, 각 입금액 정리표, 각 금융거래정보 인적 사항, 각 출입국 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미 수의 점),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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