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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8454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 24.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서 20kg 한 포대에 관세율 270% 또는 kg 당 6,210원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중국산 건고추 6kg 과 관세율 27% 가 적용되는 냉동 고추 14kg 을 섞는 방법으로 합계 93,605.2kg ( 건고추 5,945.7kg 냉동 고추 87,659.5kg ) 상당의 고추를 수입하면서도 중국산 냉동 고추 92.5 톤을 수입한다고 신고함으로써 시가 약 18,271,000원 상당의 건고추 5,945.7kg 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려 다가 세관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조사보고, 분석 의뢰서 및 분석 회보서, 기업프로 파일, 조사 착수보고서 및 인지보고, 통관 보류 내역

1. 고발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1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제 26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세관을 기망하여 냉동 고추에 그보다 가격이 5 배 이상 비싼 건고추를 섞어 수입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규모가 6,000kg 정도에 이르러 이로 인해 포탈하려고 한 세금이 3,7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반성하는 기색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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