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7 2016고정26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2. 11:40 경 평택항으로 입항한 B를 타고 입국하면서, 시가 4,763,000원 상당의 100g 순금 목걸이 1점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목에 걸고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 다가 평 택 항 국제 여객 터미널 입국장에서 세관직원의 휴대품 검사에 의하여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1. 압수물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