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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2643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6,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출 신고한 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를 전제로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한편, 원심은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구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에서 정한 ‘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 것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17. 7. 20.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2016. 10. 6.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 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것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은 판단 유탈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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