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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28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좋은 부동산 물건이 나왔는데,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3억 6천만 원에 인수해서

9. 15.경 4억 2천만 원에 매매하여 수익금을 크게 낼 수 있다.

투자금 1억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2,800만 원이 부족하니 2,8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2011. 9. 15.까지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익금 3,55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E)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의 권고형량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편취금액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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