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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2 2014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 있는 어떤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아서 몇 개월 후에 되팔아 수익금을 줄 테니, 나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해라. 투자금은 경매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몇 달 안에, 위 돈을 경매 비용으로 사용하여 아파트를 낙찰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2천만 원, 2010. 12. 25. 2천만 원, 2010. 12. 26. 1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2. 31.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더구나 최근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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