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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30 2015고단4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광주 동구 U에 있는 V라는 식당 건물을 인수해서 바(Bar)를 운영하자. 식당을 인수하는데 40,000,000원이 필요한데 내가 25,000,000원을 부담할테니 네가 15,000,000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식당 인수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식당을 인수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15. 6. 5.경 8,000,000원, 2015. 6. 15.경 7,00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2015. 6. 22.경 600,000원, 2015. 6. 24.경 514,000원, 2015. 6. 26.경 65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764,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및 횡령 피고인은 2015. 7. 13. 06:30경 광주 남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해 주라.”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농협 체크카드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것을 기회로 피해자 Y의 체크카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질 생각으로 같은 날 07:20경 상호불상의 CU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체크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24경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6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66만 원을 영득하고, 위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영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인 현금인출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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