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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8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호주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 돈과 합쳐서 투자금을 5천만 원에 맞춰야 하니, 너는 2천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호주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자를 40% 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이전에 투자한 2천만 원에 1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총 3천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뒤에 4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호주에 있는 카지노에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장사본, 거래확인영수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기록 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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