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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과 직장동료인 사이이고 이전부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는 등 채무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금융지점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C에게 “김해시 장유에 있는 부영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데 미리 아파트를 사두면 차후 분양전환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마침 지금 급매로 나온 임대아파트가 있으니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그러면 1,000만 원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인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임대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3. 6. 1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F)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450만 원 상당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기존 채무를 투자금 명목으로 전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영상녹화 조사),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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