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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구합21440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분양권자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형제관계이며, D는 원고의 모(母)이다.

나. 피고 조합은 부산 서구 E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12.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C는 2004. 3. 3.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서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는 1997. 8. 14.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서구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소유자 등을 상대로 분양기간을 2017. 11. 23.부터 2017. 12. 28.로 하는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C와 D는 위 분양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분양신청 당시 C와 D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해 2018. 11. 8. 매매(매매일자 2018. 10. 23.)를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8. 11. 23. 증여(증여일자 2018. 11. 23.)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원고와 D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바.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표 상에 등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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